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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코로나4단계연장... 직계가족모임,동거가족,은행,회사,결혼식 친족,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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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코로나3단계, 코로나4단계로 난리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현재 코로나4단계인데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코로나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도 코로나3단계 또는 코로나4단계인 지역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가 다가오기 때문에 단계를 그대로 유지해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코로나2단계만 되어도 무서워..ㅠ언제 코로나 없어져ㅠ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코로나3단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수도권에 코로나4단계가 되었습니다. 곧 지방에서도 코로나4단계가 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코로나4단계 기준이 무엇일까?

예전에 코로나단계는 총 4단계로 나뉘어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단계가 코로나3단계 였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4단계 되면 진짜 큰일이라고.. 하였는데 

 

코로나4단계 : 대유행 / 외출금지 입니다.

 

일단, 대유행.. 집 밖에 나가면 코로나19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으니 외출금지를 하는거 같은데요. 집에만 있으면 우리 생활이 이루어질까요?

 

직장인 분들은 회사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장사는? 미취학 영유아들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생들에게 학교는? 집에만 있는다고 하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까요?

 코로나4단계 직계가족 모임,동거가족

코로나4단계로 2인까지만 모임 허용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직계가족이란 3~4명이 제일 많고 그 이상도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4단계로 2인까지 모임 허용이면 가족과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코로나4단계로 인하여 18시 이후에는 4인직계가족도 금지 입니다. 18시 이전에만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 직계가족 모임시, 외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18시 이전에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그 4인 기준도 조금씩 다른데요.

4인 직계가족이더라도 예외도 있는데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거나, 또는 나이가 많은 노인일 경우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계가족 모임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예로 들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아기1명,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 부모2명 그리고 일반 성인4명 총 6명이 모일 경우에는 직계가족 경우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성인4명으로 인식이 되어 18시 이전에는 가능합니다. 18시 이후에는 직계가족4인이라도 모임금지입니다.

 

그럼 직계가족은 아닌데, 집안일을 봐주거나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18시 이후에 4인까지 집 밖에서 외식할 수 있으며, 집에서 상주하며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참 어렵죠..?

 

직계가족이더라도, 같이 동거를 하지 않는 가족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직계가족으로만 인정이 되고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18시 이전에만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명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을 해요.

 

즉,

직계가족 18시 이전에만 4인까지 가능 / 18시 이후에는 무조건 2인 (직계가족인 경우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기나, 노인의 경우엔 제외)

동거가족 시간 상관없이 4인까지 가능

직계가족인데 같이 살지 않는다

 

코로나4단계 동거가족 어떻게 증명할까?

코로나4단계에 동거가족은 시간 상관없이 18시 이후에도 4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 동거가족인데요 라고 말만 하면 무조건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등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 외식을 할 경우에나 외출을 할 경우엔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다녀야할 거 같아요.ㅠㅠ 그럼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발급받아야하고 좀 귀찮긴 하지만, 정부 지침이고 우리가 동거가족임을 나타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거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4단계 은행,회사,결혼식친족,대형마트

안그래도 은행은 고객이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가 짧아 직장인 경우에는 은행을 제대로 방문하기 힘들었는데 시간이 더 단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은행이다보니까 영업시간을 줄인거 같은데요.

 

코로나3단계 코로나4단계 은행영업시간: 9시 30분 ~ 15시 30분 (30분 단축)

은행같은 경우에는 코로나3단계에서도 은행영업시간 단축 입니다.

 

뭐 하면 모이지마라고 하는데, 그럼 사람이 많은 회사는? 재택근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택근무 30%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에는 어렵네요.

 

코로나4단계 결혼식: 친족만 49인까지 가능한데요.. 친족이면 코로나 안걸리나요..? 지인이 아니라, 친족만 49인 입니다.

그리고 49인이라는 숫자에 결혼식장 직원은 제외하는 숫자 입니다.

 

코로나4단계 대형마트: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트에 가는경우에도 사적 모임이 허용이 되는지, 또는 안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식당 이외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대형마트인 경우에도 사적모임 허용안됩니다. 마트라고 하더라도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가능, 18시 이후에는 2명에서 마트 이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동거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18시 이후에도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는경우에는 4인까지 허용된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등본으로 인증을 해야겠죠?

 

 

직계가족이냐? 동거가족이냐? 아니면 그냥 지인이냐? 이렇게 구분하여 코로나4단계 모임기준이 되는거 같습니다. 휴.. 어렵네요 어려워ㅠㅠ

 

예로 들어, 6시 이전에 모였더라도 6시 이후가 되면 2명!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공간에서도 코로나마찬가지입니다. 택시도 18시 이후에는 택시 기사님 제외하고 2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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