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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란? 감옥가는거야?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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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사회뉴스를 보면 #영장실질심사 에 대한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영장실시심사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 단계가 있습니다. 검찰측에서 피의자를 유죄로 인정하여 구공판, 즉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인지 또는 기소유예라고 해서 검찰 측에서 한번 선처 또는 무죄를 해주는 형사사건의 검찰단계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는 유죄로 확실을 하고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요. 검찰측에서는 구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판사로부터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일반 형사사건 중에 유죄이지만 죄가 많이 크다고 생각되는 살인죄, 특수강간 등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들면 검찰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영장실시심사가 이루어지면 감옥에 다 갈까?

 

영장실시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100% 구속이 되지는 않지만,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치계에서는 이재명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예인사건으로 보자면 마약 유아인 영장실시심사를 두번이 받았지만 불구속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지구요. 검찰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판사가 기각을 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할 경우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기각을 하는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시심사가 잡혔다면 구속이 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언스플래시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이 되었을 경우, 끝일까?

아니요.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 아직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재판부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주장의 원칙을 할 수 있으며 구속적부심 이라고 하여, 석방을 위한 과정으로써 구속 또는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의 경우 진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을 때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구속이 되었다고 무조건 구속적부심 청구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고소취소, 공탁, 새로운 사실 등을 법원에 알려 석방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할 듯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이 되지 않기를 위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석방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처:언스플래시
출처:언스플래시

 

형사사건에서 영장실질검사의 판단은 판사의 몫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구속이 되지 않게 영장실질심사 기각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죄의 경우, 죄는 인정하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간혹 영장실질심사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범기간이나 살인죄 등 당연히 구속이 될 거 같은데 형사사건 판결이 나기 전에 이러한 과정도 싫다.. 싶으면 영장실질심사포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구치소로 바로 구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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