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도소 구치소 생활을 하고 나서 출소를 하게 되면 안에서 갇혀있던 시간으로 인해 당장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형을 확정받아 몇 개월부터 몇 년이상 교도소 생활을 하고 출소를 한 경우, 구속수사로 형사사건 1심에서 실형이 나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다녀오면 돈 준다고? 이 말이 사실일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구치소,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해서 출소자 지원금을 지원해주는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대상 조건이 있으며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출소자 지원금이 생긴 이유는 출소한 후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소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중에 하나이지요.
1. 기초생활수급자
2. 6개월 이상 구치소, 교도소 생활을 한 자
3.출소 후 3개월 이내인 자
4.1인가구 등록된 자(단, 부모님과 함께 산다. 단, 부모님이 경제적소득이 없을 경우와 만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
1~4 내용이 다 충족되어야지만 출소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다녀오면 돈 준대~ 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금액은 한달에 최대 100만원까지, 3개월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1인가구 60만원대라고 합니다. 각 소득, 가구형태에 따라 각각 출소자 지원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치소 교도소를 다녀온 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부족하다고 다들 형사사건 피고인이 되고, 합의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을테니 말이죠.
말 그대로 출소자 지원금은 생계지원금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출소자가 출소 후 3개월동안 지원금으로 밖의 생활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본인 명의의 재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 앞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구치소,교도소 출소를 하였더라도 출소자 생계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구치소 교도소 다녀오면 돈 준대 라는 말을 듣고 출소 후 출소증명서를 가지고 본인 주소지에 등록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출소자 지원금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준비물:출소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그러나, 안 되는 경우 괜히 전과라는 이미지만 나타내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확실하게 출소자 긴급지원금 대상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출소자 생활지원금 안되는 경우
1.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다
2.출소한 지 3개월이 넘었다.
3.1인가구가 아니다.
4.구치소 생활을 6개월미만이다.
5.본인명의의 통장 잔고가 500만원 이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고 신청해봤자 신청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괜히 헛걸음하지말고 제대로 알아보고 출소자 지원금 받아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외에, 남편이 구속이 되어 생계를 이룰 수 없는 가족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남편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남편이 구속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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