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에는 몇명까지 거리두기 모임 제한이 될까?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코로나백신 접종 권장을 위하여 접종자들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계속하여 바뀌는 수도권, 비수도권 방역 지침..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기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6일부터 10울3일까지 한달 거리두기 단계
코로나 사적모임 최대 8인까지 가능?????
수도권인 경우에는 코로나4단계로 인하여, 추석 전 후 1주일만 8인모임은 집안에서만 가능하고 외부 식당, 카페 이용 등은 8인이 아닌 6인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추석 전후 1주일에만(9/13~9/26) 집안에서 8인까지 가능이지, 그 외에는 6인까지 가능입니다.
6명이란? (코로나백신접종완료자 4명 + 미접종자2명)
현재 코로나4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제주 입니다.
3단계 이하의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코로나백신접종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사람들 포함하여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요. 집안은 물론, 식당, 카페에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3단계는 강원도, 세종시, 충남, 충북, 경북, 대구, 울산, 대전, 전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입니다.
즉, 원래는 거리두기단계에서 4인까지 허용되었잖아요?
코로나백신접종 2차까지 완료를 하고 14일이 지난 후,(또는 얀센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 후 2주 지난 후) 백신접종 완료자 4명 그리고 기존 사적모임 4명 이렇게 코로나3단계인 지역에서는 총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코로나백신접종 완료한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겠죠?
코로나백신접종 증명서는 coov앱, 네이버앱, kt pass앱 어플 다운받기가 좀 번거러우면 2차접종 후 병원에서 2차접종 완료하였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 문자를 보관하여 본인이 코로나백신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코로나 결혼식 참석인원 99인까지? 식당 영업 10시까지??
코로나 4단계 시절, 친족만 49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식사없을경우 99명까지 인원을 늘렸는데요.
결혼식 인원 49인~99명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아... 결혼식 하면 뷔페인데, 뷔페를 못 먹다니 참 아쉽네요. 그렇지만 코로나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가 9시까지 마감이였는데 1시간 더 늘어 10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해요.
코로나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많아 한 동안 면회를 잘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동안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방문이 사전예약제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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