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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을 주는 각종꿀팁

구치소 교도소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신청방법,시간,면회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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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면회방법 일반 접견, 스마트 접견 방법 시간


출처:언스플래쉬




갑작스럽게 주변 지인, 친구, 가족이 구속이 된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구속을 예상한 경우보다 대부분 구속을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구속이 되면 곧 바로 면회가 가능할까?

드라마, 영화를 보면 구속이 되면 변호사 불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 면회의 경우는
곧바로 가능하지만
가족, 지인의 경우에는 구속된 이후 곧 바로 면회는 어렵습니다.
 
구치소, 교도소에서는 면회 라는
단어보다 "접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구속이 되어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쉽게 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변호사는 곧 바로 접견이 되지만, 가족은 안될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대해 잘 알기
어려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곧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달리 변호사 접견은 횟수, 시간이 정혀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 구속이 되면 구치소로 갑니다.
각 구치소마다 다르지만
최대 1주일 동안 변호사 이외에
접견이 금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구속되었고
오늘 가족면회 안됩니다.



오늘 구속되었고
내일 가족면회 안됩니다.


 

출처:언스플래쉬

 


그럼 가족, 지인은 구치소 교도소 면회가 안될까?

일단 구속이 된 수감자를 영어의 삶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란 뜻은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으로써 현재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일반 사람과 달리 일반 국민으로써 권리인 세금납부, 대통령선거투표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보험적용도 되지 않기에 교도소에서 수감중일 때 아픈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구치소 미결수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의료보험 등 국민의 혜택은 가능합니다)

구치소 교도소 면회 종류
1. 일반접견
2. 스마트접견(가족만 가능)
3. 화상접견
4. 전화

주말, 공휴일 이용 불가 입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토요일 접견 가능

전화를 제외한 접견 접수시간
평일 08:30~ 16시

접견예약의 경우 원하는 날짜 며칠 전부터 예약하는게 좋음(최소 1주일)

당일 16시 이후에는 그 다음날 접견 불가능
예)23/10/16 일 16시 이후 신청 > 23/10/17 예약불가 > 23/10/18일부터 예약가능

 

출처:언스플래쉬



  • 1. 일반접견 (누구나 가능) : 직접 만나는 접견 

일반 접견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직접 만난 면회입니다.

두꺼운 유리막이 있으며 수감자, 민원인 각각
작은 마이크를 이용해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접견 소요시간: 보통 10분+@ (구치소 교도소 마다 다르지만 1~2분 + 인 경우도 있음)

  •  일반접견 예약방법 : 전화 1363 또는 온라인 법무부민원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기

 
1) 전화 1363 ,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 교정법무

전화를 통하여 교정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접견 예약에 대해 교정공무원이 정확하게 안내해줍니다.

상담시간: 08:30~17:30 (공휴일 주말 제외)
ARS: 365일 24시

출처:교정민원콜센터 홈페이지

 
2) 온라인 법무부민원서비스 

컴퓨터, 휴대폰을 이용하여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일반접견예약 하기
 

출처:네이버

 

  • 2.스마트접견

스마트 접견이란 영상통화 하는 듯
민원인이 직접 구치소 교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회사 자동차 안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수감자랑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영상통화다보니 얼굴과 목소리가 나온다.

스마트 접견의 경우, 가족만 가능하며 
스마트접견을 하기 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방문하여 수감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가족등록이 되어야지
스마트접견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에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보면 (구속되면 최소 3개월은 있어야한다)
스마트접견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접견보다 접견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어서 좋다.


 

출처:법무부온라인민원사이트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 편지 / 보관금 잔액조회 / 일반접견예약 / 스마트접견예약/ 화상접견예약/ 접견예약확인 / 변호인접견예약



1)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 스마트접견 예약

스마트접견 예약을 하면 하루 전 날
스마트접견 예약문자가 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스마트 접견 2.0 어플 깔기
앱을 이용해 영상통화 하듯이 스마트접견이 가능하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의 경우 스마트접견 2.0 어플이 없기 때문에 하루 전 날 스마트접견 문자 URL를 통해 접속한다.


 

출처:언스플래시

 


수감자는 헤드셋과 태블릿피씨를 이용해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가족만 영상통화 가능합니다. 스마트접견 중 등록되지 않는 가족이 등장할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출처:언스플래시



스마트접견의 장점

일반접견은 죄수복을 입고 접견을 하지만
스마트 접견의 경우 죄수복이
영상에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좋습니다.


 

  • 3. 화상접견 

    화상접견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교도소와의 거리가 멀 경우, 민원인이 가까운 구치소 교도소에 방문하여 화상접견이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

 

  •  4. 전화

전화의 경우 사회에 있을 때 처럼

원하는 시간에 전화할 수 없으며
아무나한테 전화가 불가하다.



수감자 혼자만 민원인에게 전화를 할 수 있고
민원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만 통화가 가능하다.

(민원인 등록방법은 한번이라도 면회를 왔을 경우,
민원인이 번호공개 동의란에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민원인 등록이 되어 번호가 생긴다)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며, 
미결수 기결수(급수에 따라 다름)에 따라
전화가능한 횟수가 다르다.


전화 할 수 있는 시간대도 매일 다르며
수감자는 정확한 시간대를 알 수 없다.
(보통 운동시간에 공중전화 사용이 가능한데
수감자는 정확한 운동시간을 알 수 없고
교도소 생활하다보면 예측은 가능하다)


구치소 교도소 공중전화번호:
02-573-1414 (전국 구치소 교도소 통일 번호)


만약, 02-573-1414로 전화올 경우
수감자가 전화한 경우,
반대로 민원인이 전화를 못 받아
02-573-1414 로 전화할 경우 전화 연결은 되지 않음.
 

접견의 경우 민원이 예약을 해야지만 대화가 되지만
전화의 경우 수감자가 급하게 지인 가족들에게
전달할 경우에 사용하면 된다.



출처:언스플래시




가족이 구치소 교도소 구속되었더라면?

가족분이라면 당황하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게 되므로 일반면회, 스마트접견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고 구치소, 교도소 방문하여 가족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사실혼의 관계의 경우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접견만 가능합니다.

일반접견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소에 방문하여
지인등록을 해야합니다.


면회를 하고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방법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준비하는것
또한 좋은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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