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뜻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비교
우리나라 법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 유죄로 나뉩니다.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보면 경찰서 안에
감옥이 유치장 입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유치장 휴대폰 사용 등,
개인소지품은 반납입니다.
경찰조사를 위해 도주의 위험, 증거인멸 등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할 경우
유치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유치장의 경우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 사복을 입고 경찰서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치장 또한 본인의 사복을 입고
48시간 이내에서만 있을 수 있기에
경찰이 도주의 위험, 증거인멸, 중범죄라고 생각할 경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을 하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하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며 구속수사, 또는 불구속수사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법원 담당 판사에 의하여 결정이 나는데
구속영장실질검사 기각이 될 수 있고,
구속영장이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장에서 검찰 측 영장실질심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라고 하면 구치소로 이동합니다.
유치장과 구치소는 신분이 아예 다릅니다.
법원 담당판사에 의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되면 구치소로 이감이 되고 구치소 생활이 시작됩니다.
유치장 신분: 무죄추정의 원칙 가능, 48시간 이내에 집으로 가거나 구치소로 이감 됩니다.
구치소란?
구속영장 집행을 받았으며 형을 확정받기 전의
미결수들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구치소 안에 갇혀있지만 미결수 즉 형을 확정받지 않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누가 봐도 유죄인데 무죄라고 우긴다면 판사님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반성 또한 감형의 사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실형을 확정받아도 상황에 따라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지방의 경우 구치소가 없는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미결수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구치소 신분: 형이 확정받지 않는 미결수 상태,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법정구속이 된 자도 구치소에 있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
징역 4월,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 징역1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3년 이하로 1심에서 선고를 받으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역 4월은 4개월을 의미합니다.
개월이라는 말 대신 월 이라는 단어 사용)
교도소란?
형사사건에서의 유죄는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벌금형 또한 유죄이므로 전과에 해당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 2심, 3심 의 결과로
징역의 실형이 확정된 기결수 입니다.
법원 선고에 따른 실형, 실제로 교도소에서 지내야 하며 만약 유치장부터 구금이 된 경우 유치장에서부터 날짜를 인정해줍니다.
징역형을 받거나 또는 노역장이라고 하여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 몸으로 대신 떼운다 라는 뜻으로 하루에 10만원 이라고 하여 노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도소 신분: 항소심, 상고심 대법원까지
실형이 확정된 기결수, 법원 판사의
선고에 따른 형을 실제로 살아야한다.
교도소라는 뜻은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정시설이기에 재범을 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53개의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춘천교도소
원주교도소
강릉교도소
영월교도소
대구교도소
경북북부 제1 교도소
경북북부 제 2교도소
경북북부 제 3교도소
부산교도소
창원교도소
포항교도소
진주교도소
안동교도소
경주교도소
상주교도소
대전교도소
청주교도소
천안교도소
공주교도소
홍성교도소
광주교도소
전주교도소
순천교도소
목포교도소
군산교도소
제주교도소
장흥교도소
해남교도소
정읍교도소
국영교도소,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북직업훈련소
천안개방교도소, 김천 소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성동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구치소
울산구치소
통영구치소
밀양구치소
충주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홍청교도소 서산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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