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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영치금 뜻, 영치금 한도,계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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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영치금 뜻, 영치금이 도대체 뭐길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치소, 교도소 영치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의 의미는 교화시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것인데

교도소 출소하면 돈을 주고 하니

노숙자들이 추위에 견디지 못하여 여름이 끝날 때 쯤,
절도죄를 지어 추운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 있고
가벼운 죄다보니 겨울이 지나고
봄에 출소를 하는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 구치소 교도소 생활은 다 무료일까?

처음 구치소 입소할 때
팬티, 양말, 런닝, 내복, 칫솔, 치약, 비누, 수건, 이불, 베개 이외는 생활용품을 구매해야합니다.

하지만 팬티, 런닝, 내복, 칫솔, 치약의 경우
따로 판매도 하는데
구치소 교도소 물품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게
질이 더 좋습니다.
 

  • 구치소 물품 구매를 어떻게 하는가?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 "
돈"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하지만, 구치소 교도소는 안 쪽 세상이며
현금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중범죄로 경찰조사 시, 현금을 챙겨가라
또는 법원 재판시 구속이 될 거 같으면
현금을 꼭 챙겨가라 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구속이 되면 들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
영치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영치금이란?

구속이 되면 수감자 가상계좌번호가 만들어집니다.
수감자들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현금 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밖에 있는 지인 또는 가족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보내줄 수 있습니다.


  • 영치금 계좌번호 아는방법?

수감자 본인이 교도관에게 본인 영치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그 계좌번호를 가족 접견 또는 가족에게 편지로
계좌번호를 알려 영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치금 계좌 입금하면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는 오늘 영치금 받을 수 없습니다.

구치소,교도소마다 다르지만
평일 기준 1~2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 계좌번호를 알아야지,
영치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영치금을 이용해 구치소 교도소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영치금은 카드가 아닌, 현금이니까 현금영수증 안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치소 교도소내에서는 일반 사회보다 금액이 저렴한 면세점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한만큼 현금영수증 당연히 안되죠.


 

 

즉 구치소 교도소 영치금 = 돈



처음 구속되고 나면 법정구속일 경우 1심 판결을 인정하고 곧 바로 기결수가 된다면 교도소에 이감되어 약물중독이 아니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교도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을 하고 그 월급이 영치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이 번 돈으로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법정구속이더라도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경우 또는 구속수사를 할 경우에는 재판 준비중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치소 생활을 하려면 구치소에서 기본으로 주는 생활용품으로 생활을 할 수 없기에 가족들에게 영치금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구치소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원금이 작을 뿐만 아니라 웬만해서는 어렵습니다.


처음 구속이 되면 세안도구는 비누만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품인 로션 샴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해야하는데 처음에는 보통 20~30만원정도 영치금 금액사용을 합니다. 


감방 내에서 공동구매 또는 약 등 개인용품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한달에 최소 10만원정도는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치금 금액도 평균을 제시한거지, 본인 능력에 맞게 영치금 한달 금액을 줄이려면 어떻게든 줄일 수 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내에서
영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바로 안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여줄 수 있죠.

구치소, 교도소 내에서 영치금이 많으면 수감자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구치소 교도소 방 규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감방 안에서는 영치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한도는 최대 300만원, 하루에 최대 30만원까지 영치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본인의 계좌로 이체로 보관이 되면 영치금을 다 쓰면 개인계좌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치금 금액은 석방되면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최근, 정경심 교수가 조국 지지자 등 후원을 받아 2년동안 영치금 금액이 2억 4000여만으로 알려졌고 이 금액이 2021년 이후로 최고로 많은 영치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치금이 석방되면 현금으로 돌려주다보니
영치금 계좌압류가 가능합니다.


보통 사기죄로 구속이 된 경우, 사기죄는 돈 사건이죠.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는데 영치금이 엄청 많다 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괘씸합니다.


본인이 사용할 영치금은 많은데 나한테 갚을 돈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죠.


수감번호, 이름만 알면 누구든지 수감자 영치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즉 피고인 측에서는
영치금 조회 금지 신청을 하면 본인 이외 누구든지
수감자의 영치금 잔액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잔액조회는 안되지만 압류 신청 가능)


사기죄, 돈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한 후 가해자 피고인이 돈 없다 돈 못 갚아 라고 할 경우
피해자는 억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죠.
영치금 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가해자, 피고인이 수감된 교도소를 알면 지급명령 신청하면 영치금 최소안 금액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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